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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무단결근이 많으면 1년채웠어도 퇴직금 못받나요? 10월 10일 입사를 했습니다이번년도 10월 10일이 1년이 되어서 퇴사를 하려고하는데8월에
10월 10일 입사를 했습니다이번년도 10월 10일이 1년이 되어서 퇴사를 하려고하는데8월에 2주정도 결근을 하였고 달에 한번씩은 결근을 하였습니다그래도 퇴직금 발생이 될까요?10월 10일까지만 일하고 퇴사 통보를 해도 변수 없이 퇴직금이 발생되나요?
무단결근이 많더라도 1년 근무 후 퇴직금은 발생해용
10월 10일까지만 일하고 퇴사하면 괜찮을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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