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토끼
23:57 [익명]

연차수당 지급시기 -2024년 09월 19일 입사  -2024년 12월 연차 1개사용-2025년 1월1일~09월 18일까지

-2024년 09월 19일 입사  -2024년 12월 연차 1개사용-2025년 1월1일~09월 18일까지 연차 5개 사용(25년 09월 29일 1년 근무)-2025년 09월 19일~현재까지 연차 3개 사용그럼 남은 연차는 몇개고,연차 수당은 언제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또 2025년 09월 18일까지 발생한 연차와 그 후에 발생한 연차에 대한 수당은 따로 계산해야하는건가요?

연차수당 지급시기 관련 질문이시군요.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거나 일부만 사용한 경우 남은 연차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퇴사할 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남아 있을 경우에도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급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연차 유급휴가 사용 시기: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별도의 지급 시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연차일수에 따라 충분히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 다음 급여와 함께 정산합니다.

2. 연차수당 지급 시기:

- 근로계약 종료 시(퇴사 시):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퇴사일 다음 급여일에 지급합니다.

- 근무 중 연차 만료 또는 사용하지 않은 경우: 보통은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 이후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는데, 이는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는 근속 1년이 되는 시점(보통 1년 차 근무일 이후)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25년 9월 29일이 근무 1년이 되는 날짜입니다.

당신의 경우, 25년 9월 29일이 근무 1년이 되는 날짜입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9월 18일까지 연차 5개를 사용했고, 25년 9월 29일 이후로 근무 1년이 되었으므로, 남은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즉, 2025년 9월 29일 이후에 남은 연차에 대해 정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연차수당은 퇴사 또는 기간 종료 시점에 일괄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요약:

•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퇴사하거나 기간 종료 시점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2025년 9월 29일 이후로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시기는 해당 시점 이후 또는 퇴사 시입니다.

• 만약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남아 있다면, 근로계약이나 회사 정책에 따라 지급해야 하며, 보통은 퇴사나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일괄적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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